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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년봉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노년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봉사단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방면에서 역량이 높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와 결연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봉사자 재능기부 활성화, 노인복지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로 사회적 이익의 환원을 통하여 봉사문화 정착과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봉사단의 주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 88, 1층에 둔다. 제4조(사업) 봉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 2. 유관 봉사단 연계 구축 활동 3. 자원봉사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 활동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연구 및 결과물 발간 5.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6.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사업 7. 국가나 단체 또는 해외에서 봉사 요청 시 협력 8. 그 밖의 봉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봉사단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봉사단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봉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봉사단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봉사단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봉사단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봉사단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봉사단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봉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봉사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 및 고문을 둔다.<개정 2019. 12. 31> ② 봉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상임) 1인 2. 상임이사(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 3. 비상임이사 3인~7인 이내 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 ④ 고문 약간 명<신설 2019. 12. 31>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봉사단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봉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봉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단장) ① 본 봉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봉사단을 대표하고 봉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봉사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봉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봉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봉사단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고문은 직전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추가로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을 추대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단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단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봉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봉사단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봉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단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봉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봉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봉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봉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봉사단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봉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① 봉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봉사단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년도) 봉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봉사단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봉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봉사단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봉사단이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와 관련하여, 봉사단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신설 2019. 12. 31> 제3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봉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봉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봉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귀속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봉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등록을 수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봉사단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봉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9년 12월 31일 한국노년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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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등) ① 한국노년봉사단 인터넷 회원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한국노년봉사단(이하 "본 기관"이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과 본 기관 홈페이지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 기관 홈페이지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원가입" 확인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본 기관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 (회원의 정의) "회원"이란 본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본 기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기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본 기관 홈페이지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복지관 사업내용의 검색 2. 홈페이지 자료실의 자유로운 이용(내용 다운로드) 3. 비공개상담에 관한 인터넷 메일 서비스 제4조 (서비스의 중단) ① 본 기관 홈페이지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본 기관 홈페이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는 사이트의 공지사항란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본 기관 홈페이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본 기관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회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기관 홈페이지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본 기관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본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본 기관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6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본 기관 홈페이지가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의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기관 홈페이지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본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본 기관 홈페이지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8조 (본 기관 홈페이지의 의무) ① 본 기관 홈페이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본 기관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기관 홈페이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본 기관 홈페이지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본 기관 홈페이지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본 기관 홈페이지에 통보하고 본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본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본 기관 홈페이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본 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의 관리자 또는 운영진을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 기관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본 기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본 기관 홈페이지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기관 홈페이지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 홈페이지는 회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③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④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본 기관 홈페이지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 기관 홈페이지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본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본 기관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3조 (약관의 개정) ① 본 기관 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본 기관 홈페이지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제14조 (재판관할) 본 기관 홈페이지와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 약관은 2009. 1. 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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